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업체로 하여금 해당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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