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업체로 하여금 해당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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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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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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