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집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부서의 장은 해외기록물의 수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적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해외기록물의 수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적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해외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 또는 각 국가별ㆍ분야별 전문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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