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24조 (구입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기록물 구입 금액을 결정한 후 계약담당 부서로 구입계약의 체결을 요청한다.
②기록물 구입계약 체결시에는 기록물의 소유권 및 이용에 대한 권리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구입제안자의 책임으로 하고, 계약절차가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입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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