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집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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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록원장은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외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외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내외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1. 대학, 연구소, 학회 등에서 국가별, 분야별 해외기록물 연구경력이 있는 자2. 국가별, 주제별 해외기록물 전문가3. 기타 해외기록물 수집 및 내용분석 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부서의 1인을 간사로 둔다.
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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