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해외기록 조사위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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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각국 기록관리기관 및 단체ㆍ개인 소장 주요 기록물 현황조사2. 각국 기관 및 단체 등과 의사전달, 협의, 교류협력 관련 지원3. 수집대상 해외기록물의 목록조사 및 수집활동(복사, 스캐닝 등 사본제작 포함)4. 수집대상 기록물의 구입 지원5. 수집기록물의 국내이송6. 기타 기록물 조사 및 수집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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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각국 기록관리기관 및 단체ㆍ개인 소장 주요 기록물 현황조사2. 각국 기관 및 단체 등과 의사전달, 협의, 교류협력 관련 지원3. 수집대상 해외기록물의 목록조사 및 수집활동(복사, 스캐닝 등 사본제작 포함)4. 수집대상 기록물의 구입 지원5. 수집기록물의 국내이송6. 기타 기록물 조사 및 수집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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