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해외기록 조사위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각국 기록관리기관 및 단체ㆍ개인 소장 주요 기록물 현황조사2. 각국 기관 및 단체 등과 의사전달, 협의, 교류협력 관련 지원3. 수집대상 해외기록물의 목록조사 및 수집활동(복사, 스캐닝 등 사본제작 포함)4. 수집대상 기록물의 구입 지원5. 수집기록물의 국내이송6. 기타 기록물 조사 및 수집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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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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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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