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 소관 국가기록원 · 총 29조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기록원 · 공포 2021-12-15 · 시행 2021-12-1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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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제12조 유관기관실무협의회제13조 수집대상조사제14조 현지조사제15조 수집여부 결정제16조 수집방법제17조 사본수집제18조 기증신청제19조 기증의 수락제2조 용어정의제20조 기증협약서 등제21조 구입제안제22조 구입여부 결정제23조 감정평가제24조 구입계약제25조 운송방법제26조 등록관리제27조 공개여부결정제28조 홍보 및 활용제3조 수집대상제4조 수집계획의 수립제5조 수집자문위원회의 구성제6조 수집자문위원회의 기능제6의2조 수집자문위원의 제척ㆍ회피제6의3조 수집자문위원의 비밀 준수제7조 해외기록 조사위원의 위촉제8조 해외기록 조사위원의 업무제9조 활동비 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