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본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기록물 사본수집은 소장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과의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서나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록물 제공조건을 별도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
국내외 연구자ㆍ단체 등이 기수집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소장 기관 또는 소장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수집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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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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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