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본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기록물 사본수집은 소장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과의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서나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록물 제공조건을 별도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국내외 연구자ㆍ단체 등이 기수집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소장 기관 또는 소장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수집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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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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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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