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집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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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록원장은 매년 해외기록물 수집대상, 소재정보, 수집 필요성,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매년 해외기록물 수집대상, 소재정보, 수집 필요성,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기록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집자문위원회에 수집계획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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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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