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수집자문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집대상 국가ㆍ기관ㆍ기록물 등의 수집타당성 평가 및 선정 자문2. 국내 기관간 중복수집 여부 등 검토3. 기수집된 해외기록물 내용 분석4. 국가별 해외기록 조사위원 선정 및 실적 평가5. 해외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협약서 체결 및 협의 지원6. 기타 해외기록물 수집에 대해 국가기록원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특정 주제 또는 특정한 기록물 분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내지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원내 규정에 따라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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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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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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