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해외기록 조사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효율적인 해외기록물 조사 및 수집을 위하여 해외기록 조사위원을 위촉ㆍ운영 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조사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지역에서 기록물을 긴급히 수집할 필요가 있거나 위촉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공모를 생략할 수 있다.1. 해외기록물의 조사ㆍ연구 및 수집 등의 경력이 있는 자2. 해당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학술적 연구실적이 있는 자3. 기타 해외기록물의 수집 및 내용분석, 기록물 해독, 정리, 분류 등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는 자
③조사위원은 기록관리 및 해외기록물 수집 전문성, 관련 경력, 조사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외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④조사위원의 위촉기간은 기록물 조사 및 수집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 국가의 현지 사정과 기록물의 양 또는 기록물의 중요도에 따라 그 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⑤조사위원이 제8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국가기록원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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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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