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증의 수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집부서의 장은 기록물기증신청서를 검토하여 기증의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외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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