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조사위원의 활동성과 제고를 위하여 매년「해외기록 조사위원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조사위원의 성과평가는 기록물 조사ㆍ수집활동 실적 및 기관ㆍ단체ㆍ개인간 업무협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국가기록원장은 제1항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금은 활동기간 동안 지급된 활동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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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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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