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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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록원장은 조사위원의 활동성과 제고를 위하여 매년「해외기록 조사위원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조사위원의 활동성과 제고를 위하여 매년「해외기록 조사위원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조사위원의 성과평가는 기록물 조사ㆍ수집활동 실적 및 기관ㆍ단체ㆍ개인간 업무협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국가기록원장은 제1항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금은 활동기간 동안 지급된 활동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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