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수집자문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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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록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위원 선정 심의에서 조사위원 응모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수집자문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위원 선정 심의에서 조사위원 응모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수집자문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②수집자문위원은 조사위원 응모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 선정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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