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기록물기증신청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증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제출한다.
③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신청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접수된 경우 기록물 보관증(별지 제7호)을 기증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록물기증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기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기록물 기증 신청을 위한 신청자 및 소유자 인적사항 자료 수집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3.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4.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신청 서비스를…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기록물보관증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보관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감정 평가 등을 위해 기록물 일시 보관시 인계자 및 인적사항 자료 수집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3.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4.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신청…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