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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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기록물기증신청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기록물기증신청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증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제출한다.
③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신청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접수된 경우 기록물 보관증(별지 제7호)을 기증신청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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