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기록물기증신청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증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제출한다.
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신청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접수된 경우 기록물 보관증(별지 제7호)을 기증신청자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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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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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