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23조 (감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구입대상 기록물의 가격산정을 위해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감정평가단을 구성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수집부서의 장은 감정평가서(별지 제11호)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구입 금액을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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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감정평가서
[별지 제11호 서식] 감정평가서 기록물명 | | 형태 | 생산기간 | ~ | 수량 | 제안총액 | | | 평가총액 | | | 평가총평 | ※산정근거 : | ※산정근거 : | ※산정근거 : 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단 위원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단 위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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