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운송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집한 해외기록물은 국제우편, 파우치 등을 통해 운송하며, 필요한 경우 수집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반한다. 국제우편으로 운송된 경우, 소요비용을 발송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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