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운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한 해외기록물은 국제우편, 파우치 등을 통해 운송하며, 필요한 경우 수집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반한다. 국제우편으로 운송된 경우, 소요비용을 발송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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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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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