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활동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조사위원이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및 기록물 조사ㆍ수집비 등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활동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며, 위촉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지급 금액 및 기준은 연도별 조사위원 운영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한다.
③조사위원이 기록물 조사ㆍ수집을 위하여 위촉된 조사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비ㆍ숙박비 등 관련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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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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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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