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21조 (구입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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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록물구입제안서(별지 제10호) 1부2. 개인 또는 단체나 사업체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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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록물구입제안서(별지 제10호) 1부2. 개인 또는 단체나 사업체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구입제안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수집부서의 장은 구입제안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접수된 경우 기록물보관증(별지 제7호)을 구입제안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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