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21조 (구입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록물구입제안서(별지 제10호) 1부2. 개인 또는 단체나 사업체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구입제안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수집부서의 장은 구입제안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접수된 경우 기록물보관증(별지 제7호)을 구입제안자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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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기록물구입제안서
[별지 제10호 서식] 기록물구입제안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기록물 구입을 위한 제안자 인적사항 자료 수집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3.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4.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기록물보관증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보관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감정 평가 등을 위해 기록물 일시 보관시 인계자 및 인적사항 자료 수집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3.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4.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신청…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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