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집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기록물 수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외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1. 대한민국의 정치ㆍ외교ㆍ사회ㆍ문화ㆍ경제 등에 관하여 외국정부ㆍ공공기관이나 해외 소재 민간단체ㆍ개인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2. 대한민국 정부에서 생산하여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ㆍ개인에 발송한 기록물로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3. 대한민국의 주요 역사적 사실이나 사회 변화과정 등에 관련된 기록물4. 기타 국가기록원장이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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