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증협약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기록물기증협약서(별지 제8호) 및 기증기록물목록(별지 제9호)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의 기록물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국가기록원장은 기증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 부여, 포상 등을 통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록물기증협약서(예시)
[별지 제8호 서식] 기록물기증협약서(예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국가기록원 해외기록물 수집규정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에 기록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와 국가기록원 간에 기록물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기증자가 국가기록원에 기증하는 기록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기증기록물목록
[별지 제9호 서식] 기증기록물목록 연번 | 기록물명 | 유형 | 수량 | 주요내용 | 입수경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