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증협약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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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기록물기증협약서(별지 제8호) 및 기증기록물목록(별지 제9호)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기록물기증협약서(별지 제8호) 및 기증기록물목록(별지 제9호)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의 기록물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국가기록원장은 기증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 부여, 포상 등을 통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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