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의3 (수집자문위원의 비밀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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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자문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자문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기록원장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수집자문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신설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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