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10조 (성능인증서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조의4에 따라 성능인증의 취소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성능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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