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4조 (성능인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7조의4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성능인증이 신청된 검색장비가 규칙 제37조의3의 검색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 1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두 가지 이상의 검색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2. 어느 검색장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능인증 기준 중에서 적용 가능한 항목은 그 항목을 적용하고, 성능인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은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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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기준
[별표 1]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기준 1. 엑스선 검색장비 가. 성능 1) 엑스선 검색장비는 <표1-1>‘엑스선 검색장비 이미지품질 평가 기준’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나. 기능 1) 최근에 검색된 최소 10개 이상의 검색 기록은, 기록을 위해 축약되지 않은 상태로 재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2) 최근 24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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