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12조 (성능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규칙 제37조의5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마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품질시스템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제1항의 정기점검은 최초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정기점검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성능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은 성능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의 정기점검 이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검색장비의 성능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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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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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