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12조 (성능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규칙 제37조의5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마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품질시스템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정기점검은 최초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정기점검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성능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은 성능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③인증기관은 제1항의 정기점검 이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검색장비의 성능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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