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15조 (성능인증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규칙 제37조의5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성능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규칙 제37조의3의 보안검색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성능인증 기준 및 성능점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 기준에 관한 사항2.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3. 성능시험 결과에 따른 성능인증 승인에 관한 사항4.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성능인증 취소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6. 성능인증 기준 및 성능점검 기준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성능인증 업무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인증기관에서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항만 보안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5. 그 밖의 항만 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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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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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