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5조 (성능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인"라 한다)는 규칙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성능인증 신청 서류"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능인증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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