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9조 (성능인증서 변경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성능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 성능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성능인증서 변경 또는 재발급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성능인증서를 재발급 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서의 변경을 신청한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성능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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