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7조 (성능시험 전부 또는 일부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성능인증 신청인이 규칙 제37조의5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성능인증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성능시험을 면제할 것인지 등을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에 넘겨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면제할 것인지 등을 성능인증 신청인과 시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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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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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