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21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1.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자료3. 성능인증서 발급 및 인증 취소 등과 관련한 자료4. 검색장비별 내용연수 및 검색장비 운영자에게 통보한 자료5. 성능인증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6. 그 밖에 성능인증 등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
②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1.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2. 성능시험 및 성능점검시험과 관련한 자료3.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인증기관에 제출한 자료4. 그 밖에 성능인증 등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물은 해당 검색장비가 내용연수를 다한 날부터 1년이 지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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