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21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1.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자료3. 성능인증서 발급 및 인증 취소 등과 관련한 자료4. 검색장비별 내용연수 및 검색장비 운영자에게 통보한 자료5. 성능인증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6. 그 밖에 성능인증 등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
②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1.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2. 성능시험 및 성능점검시험과 관련한 자료3.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인증기관에 제출한 자료4. 그 밖에 성능인증 등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물은 해당 검색장비가 내용연수를 다한 날부터 1년이 지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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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색장비"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엑스선 검색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full body scanner), 금속탐지장비(문형(門形)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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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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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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