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8조 (성능인증심사 및 성능인증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성능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품질시스템 및 성능시험 결과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성능인증을 승인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서(이하 "성능인증서"라 한다)를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성능인증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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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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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