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8조 (성능인증심사 및 성능인증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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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성능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품질시스템 및 성능시험 결과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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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성능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품질시스템 및 성능시험 결과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성능인증을 승인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서(이하 "성능인증서"라 한다)를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성능인증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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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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