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18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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