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14조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가 적합하지 않으면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거나 보완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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