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및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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