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2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성능인증 신청 현황 및 결과2. 성능인증서 발급ㆍ변경 및 성능인증 취소사유 발생 등 현황3. 성능점검 실시 현황 및 결과4. 인증장비 목록 및 내용연수 현황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성능시험 및 성능점검시험 현황 및 결과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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