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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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및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2.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를 제작ㆍ수입하거나 제작ㆍ수입하려는 경우3. 위원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4.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를 제작ㆍ수입하거나 운영하는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및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2.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를 제작ㆍ수입하거나 제작ㆍ수입하려는 경우3. 위원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4.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를 제작ㆍ수입하거나 운영하는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성능인증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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