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및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2.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를 제작ㆍ수입하거나 제작ㆍ수입하려는 경우3. 위원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4.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를 제작ㆍ수입하거나 운영하는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성능인증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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