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11조 (성능점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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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점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점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성능점검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가 규칙 제37조의3의 검색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 2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은 "성능점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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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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