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11조 (성능점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9까지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점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성능점검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가 규칙 제37조의3의 검색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 2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은 "성능점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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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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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