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업무의 집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대여회사의 업무는 펀드관리기관 및 펀드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집행한다. 단, 업무를 집행하는 펀드관리기관 임직원에는 제10조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②펀드관리기관 및 업무를 집행하는 펀드관리기관의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주 또는 사원의 이익을 위하여 선박대여회사의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박대여회사의 표준정관 등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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