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펀드"라 한다)란 연안여객선과 연안화물선의 건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7조에 따라 조성한 펀드를 말한다.2. "연안선박"이란 "연안여객선"과 "연안화물선"을 말한다.3. "연안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4. "연안화물선"이란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하여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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