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펀드 관리ㆍ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펀드관리기관은 펀드를 관리ㆍ운영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 관리ㆍ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펀드관리기관은 펀드의 자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③펀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고 펀드 자산을 신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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