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선박대여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고시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 선박대여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3.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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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제22조 · 준용규정제23조 · 보고 등제24조 · 펀드관리기관에 대한 감독제25조 · 펀드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선박대여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선박대여회사의 등록 취소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