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재산의 관리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펀드관리기관은 선박대여회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1. 선박대여회사의 자산 및 선박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 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와 협의할 것
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선박대여회사 재산의 보관 및 관리2. 펀드관리기관의 선박대여회사 재산 운영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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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3 시행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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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