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펀드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펀드관리기관은 국가로부터 출자 또는 출연을 받아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펀드 운영계획서에 따른 펀드를 설정 또는 설립한다.
②펀드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펀드의 설정 또는 설립 관련 서류(신탁계약, 투자계약, 조합계약, 정관 등을 말한다)에 제8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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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3 시행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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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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