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펀드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펀드관리기관은 국가로부터 출자 또는 출연을 받아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펀드 운영계획서에 따른 펀드를 설정 또는 설립한다.
펀드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펀드의 설정 또는 설립 관련 서류(신탁계약, 투자계약, 조합계약, 정관 등을 말한다)에 제8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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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3 시행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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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