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선박대여회사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펀드관리기관은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새로 만든 선박의 취득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펀드관리기관은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출자 시기, 출자 비율, 주주 또는 사원의 구성 및 출자 방안을 정할 수 있다.
③선박대여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단, 펀드관리기관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펀드 운영계획서에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운영계획서에 정한 회사 형태로 할 수 있다.
④선박대여회사의 존속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되, 15년 이상으로 한다.
⑤<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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