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선박대여회사의 등록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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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대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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