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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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3 시행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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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