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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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으로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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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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