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으로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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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3 시행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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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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