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선박대여회사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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