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운영전문인력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펀드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의 자산운영에 필요한 선종별 운영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확보해야 한다.1. 펀드의 선종별 자산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 1명 이상2. 펀드의 선종별 자산이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3. 펀드의 선종별 자산이 1천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인 경우: 3명 이상4. 펀드의 선종별 자산이 2천억원 초과인 경우: 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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