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선박대여회사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새로 만든 선박의 취득2. 선박의 임대3. 자금의 차입4. 건조한 선박의 관리ㆍ매각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선박대여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을 내항여객ㆍ화물사업자에게 임대해야 하며, 임대를 위한 계약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선박대여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선박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내항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에게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박을 임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3 시행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