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이 경우 펀드관리기관 및 선박대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산 사유를 선박대여회사 정관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1. 정관으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해산 의결3. 파산4.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5. 제27조에 의한 선박대여회사의 등록 취소6. 그 밖에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선박대여회사가 해산하면 펀드관리기관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선박대여회사의 정관 및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펀드관리기관 외의 자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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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3 시행된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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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