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펀드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펀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펀드관리기관이 펀드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임직원이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ㆍ해임의 요구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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